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===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업무에 관한 보고,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(제46조 제1항).[* 이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13호).]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[* 이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14호).] *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* 영업의 정지, 인가·허가의 취소, 파산·해산,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*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* 상술한 계좌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 * 그 밖에 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을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